자산형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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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 지원사업
근로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- 희망저축계좌I
-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
-
- 3년 이내 탈수급
탈수급 후 지원요건 충족 시 전액지급
- 전액
지급 -
- 본인 저축액
(월 10만원 이상) - 근로소득장려금(월 30만원)
- 본인 저축액
- 희망저축계좌II
-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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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립역량강화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
지원요건 충족 시 전액지급
- 전액
지급 -
- 본인 저축액
(월 10만원 이상) - 근로소득장려금(월 10만원)
- 본인 저축액
- 청년내일저축계좌
-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(만 15세 ~ 39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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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지원요건 충족 시 전액지급
- 전액
지급 -
- 본인저축액
(월 10만원 이상) - 근로소득장려금
(차상위계층 이하 : 30만원
차상위계층 초과 : 10만원)
- 본인저축액
- ※ 자격별(자활근로참여자, 생계급여 청년 등) 추가 지원
- ※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 지침 개정 후 별도 안내 및 내용 추가 예정
사업자명 : 부산지역수영자활 | 사업자 등록번호 617-82-05492 | 주소 : (우)48212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150, 2층
대표 : 최치훈 | 전화 : 051-757-4034~5 | 팩스 : 051-955-3066 | E-Mail : soojh7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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