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! 1551-1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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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10 16:31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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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!
1551-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처리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부정수급 포상금 - 환수 결정액 1억원까지 30% 포상금으로 지급
신고자 비밀 보장 - 신고자의 신원은 '공인신고자보호법' 에 따라 보호
부정수급 신고
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 에서 간편하게 신고, 우편이나 팩스룰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
국번없이 1551-1290
